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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음뉴타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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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음동

                                                          [ 吉音洞 ]

  • 유래

    정릉천이 흘러 골짜기가 길게 놓여 있는 동네라는 뜻의 기리묵골・기레미꼴・기리물골 등을 한자명 표기한 데서 유래됨.

길음동 동명은 정릉천이 흘러 골짜기가 길게 놓여 있는 동네라는 뜻의 기리묵골・기레미꼴・기리물골 등을 한자명 표기한 데서 유래되었다. 일설에는 이곳 골짜기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가 매우 맑고 고와서, 좋은 소리가 들리는 동네라는 뜻으로 붙인 이름으로 보기도 한다. 길음동은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미아리에 속해 있다가, 1949년 8월 13일 대통령령 제159호로 서울특별시에 편입되어 성북구 미아동에 속하게 되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 편입되기 전에는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의 관할을 받다가 1949년 편입 이후에는 미아제1동과 미아제2동이 설치되어 지금의 길음동 지역을 포함한 미아동 일원을 관할하였다. 1955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6호에 의해 행정동제가 실시될 때는 미아제1동・미아제2동・미아제3동이 설치되어 지금의 길음동 지역을 포함한 미아동 일원을 관할하였다. 이후 1959년 10월 31일에는 서울특별시조례 제165호에 의해 미아제1동・미아제2동・미아제3동이 폐지되고 길음동(吉音洞)・인수동(仁壽洞)・송천동(松泉洞)・삼양동(三陽洞)이 신설되어 지금의 길음동 지역을 포함한 미아동 일원을 관할하게 되었다. 이때 길음동은 미아동 533-1번지 낙합천(落合川)과 정릉천이 합류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하여 567번지에 이르는 서부와 같은 지점으로부터 559-2번지 경유하여 산66번지에 이르는 세도로(細道路) 이남의 지역을 관할하게 되었다. 이어 1964년 10월 29일에는 서울특별시조례 제357호에 의해 삼양동이 삼양제1동과 삼양제2동으로 분동되었다. 이후 1969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조례 제590호에 의해 미아동과 수유동・번동 간의 법정동 경계조정이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1970년 5월 5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13호에 의해 길음동・인수동・송천동・삼양제1동・삼양제2동은 폐지되고, 미아제1동~미아제10동이 신설되어 10개의 행정동이 지금의 길음동을 포함한 미아동 일원을 관할하게 되었다. 1973년 7월 1일에는 대통령령 제6548호에 의해 도봉구가 신설됨으로써 지금의 길음동 지역을 포함한 미아동 지역이 도봉구에 편입되었고, 동일자 서울특별시조례 제784호에 의해 미아제1동~미아제10동은 도봉구 소속이 되었다. 이어 1975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7816호와 서울특별시조례 제979호에 의해 도봉구 미아동 중 일부 지역을 성북구로 편입하여 길음동이라 법정동 명칭을 변경・제정하였다. 이때 길음동이 된 지역은 이전의 미아동 중 미아동 삼거리에서 정릉동 동측 접경에 이르는 도로 중심선의 이남지역이다. 동시에 서울특별시조례 제981호에 의해 길음동・인수동・송천동 등 3개 행정동이 설치되어 새로 제정된 성북구 길음동 지역을 관할하였다. 이때 길음동사무소는 조정 전의 미아제1동 관할구역인 옛 미아동 중 1076번지에서 1166번지에 이르는 도로 이서지역 중 1122・1190번지에 이르는 도로 이남과 60번지 앞 구거에서 정릉동에 이른 도로 이남지역을 관할하였다. 1977년 9월 1일 서울특별시조례 제1181호에 의해 길음동・인수동・송천동은 길음제1동・길음제2동・길음제3동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른다. → 길음제1동 [행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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