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개정세법
1. 양도소득세율 개정
구 분 |
과 세 표 준 |
적용세율 |
누진공제액 |
적용시점 |
2년이상 보유 (기본세율 6~38%누진) 단, 주택은1년 |
1,200만원 이하 |
6% |
- |
2014년 1월1일~ |
1,200만 초과~4,600만 이하 |
15% |
108만원 | ||
4,600만 초과~8,800만 이하 |
24% |
522만원 | ||
8,800만 초과~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
1.5억원 초과~ |
38% |
1,940만원 | ||
단기보유 주 택 자 |
1년미만, 조합원입주권 |
40% |
지정지역내 10%추가과세 |
2014년 1월1일~ |
1년이상, ″ |
6~38% | |||
다주택자 |
중과세율 폐지 |
6~38% | ||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 |
보유기간 : 2년이상 (일시적2주택자 기준주택 처분기한 : 3년) |
일시적인 1세대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적용(3년)시 주택취득후 1년 경과후 취 득함으로 2주택이 된 자에 한하여 적용 함. |
2014년 1월1일~ | |
비사업용 토지 |
2014년 말까지 기본세율 (2015년~ 기본세율+10%)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
중과세 대상 |
미등기 양도 : 70% 1년미만 보유 : 40%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세법
구 분 |
개 정 전 |
개 정 후 |
증여재산 공제액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6억원 |
좌 동 |
직계존비속간 공제:3천만원 (미성년자:1,500만원) |
직계존비속간 공제:5천만원 (미성년자:2천만원) | |
기타친족:500만원 |
좌 동 |
3. 지방세법 개정(취득세 및 부가조세)
취득 행위 |
구 분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 계 |
적용시점 | |
유상 취득 (주택) |
6억이하 |
85㎡ 이하 |
1% |
- |
0.1% |
1.1% |
21014년 1월1일~ (소급적용 2013년 8월28일 이후취득분) |
85㎡ 초과 |
1% |
0.2% |
0.1% |
1.3% | |||
6억초과~ 9억이하 |
85㎡ 이하 |
2% |
- |
0.2% |
2.2% | ||
85㎡ 초과 |
2% |
0.2% |
0.2% |
2.4% | |||
9억초과 |
85㎡ 이하 |
3% |
- |
0.3% |
3.3% | ||
85㎡ 초과 |
3% |
0.2% |
0.3% |
3.5% | |||
주택이외 유상취득 |
- |
4% |
0.2% |
0.4% |
4.6% |
현행유지 | |
농지의 유상취득 |
- |
3% |
0.2% |
0.2% |
3.4% | ||
무상승계 취득 |
상 속 (1주택,자경농 지는 비과세) |
2.8% |
0.2% |
0.16% |
3.16% | ||
증 여 (농지 포함) |
3.5% |
0.2% |
0.3% |
4% | |||
원시취득(신축등) |
- |
2.8% |
0.2% |
0.16% |
3.16% |
퍼스트하이 공인중개사
(성북구 한천로713,516동106호퍼스트하이아파트 단지내상가)
"물건다량확보"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퍼스트하이부동산으로오세요~
☏02-941-8880
'길음뉴타운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성고등학교 신축공사 기공식(02-941-8880) (0) | 2014.04.03 |
---|---|
길음동 유래 서울지명사전(포레카운티 부동산02-941-8880) (0) | 2014.03.14 |
길음뉴타운 길음시장 (02-941-8880) (0) | 2014.03.14 |
국민대 앞∼마장방면 진입램프 공사 착수(02-941-8880) (0) | 2014.03.12 |
우이-신설경전철 전구간 터널 관통(02-941-8880) (0) | 2014.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