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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질문답변

확정일자에 대해 알려주세요~(포레카운티부동산02-941-8880)

원룸 전세 계약을 하고 28일에 잔금을 입급하기로 했는데 확정일자를 28일에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부모님이랑 계실 때는 주인분이 잔금 입금 후 확정일자를 받으라고는 하고 선 부모님 가신 걸 확인하니까 다음날이라도 당장 확정일자를 받으라네요.
계약서에서 날짜가 28일로 되어있어서 엄마앞에서 28일이라 했으면서
뭔가 찜찜하네요.
날짜는 어떻게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입금하고 해야하는건가요?
확정일자에 대해 알려주세요ㅠㅠ

 

답변: 임차인이 다른 권리보다 우선하여 대항력이 생기려면 확정일자+전입신고+점유(거주) 세가지 조건이 충족하여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28일전에 하셔도 되고 잔금 입금하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퍼스트하이 공인중개사

(성북구 한천로713,516동106호퍼스트하이아파트 단지내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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