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전에 전세만기관련 질문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입니까?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건물에 대해 필요한 보수 및 교체에 관해 현거주하고 있는 전세자나 주인 매달 내는 것입니까?
시설 보수 및 교체에 마치 보증금식으로 냈다가 돌려받는 개념입니까?
제가 1월 중순에 매수했거든요. 그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약간 받았는데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는 전세자에게 돌려주는게 맞겠네요?! 처음 집을 매수하는거라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ㅋㅋ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수관리비는 무엇입니까?
답변: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 입니까?
아파트 보수에 필요한 예산으로 아파트건물의 가치보존에 사용하기위한 자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주에게 부과하는 금액이나 아파트 관리실에서 편의상 아파트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현거주하고 있는 전세자나 주인이 매달 내는 것입니까?
네. 매달 관리비청구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 고지 됩니다.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이 납부합니다.
시설 보수 및 교체에 마치 보증금식으로 냈다가 돌려받는 개념입니까?
아니요.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시설 보수에 쓰이게 되는 자금이며 돌려주는건 아닙니다.
그럼 이걸 이제는 전세자에게 돌려주는게 맞겠네요?!
전세입자 이사시에 정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수관리비는 무엇입니까?
아파트 준공이 떨어지고 최초 입주시 건설사에서 일정금액의 관리비를 요구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관리비를 예치하는 형식이며, 아파트 매매시 매수인에게
예치된 선수 관리비를 받습니다.
퍼스트하이 공인중개사
(성북구 한천로713,516동106호퍼스트하이아파트 단지내상가)
"물건다량확보"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퍼스트하이부동산으로오세요~
☏02-941-8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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