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파신 전주인이 경매로 낙찰받았던 아파트 입니다.
경매로 낙찰후에 관리비랑 선수관리비 미납하고 있었는데..
잔금 치루면서. 관리비 다 납부하였다고 ...
선수관리비(20만원)을 본인을 줘도 되고 직접 관리사무소에 내도 된다면서 관리사무실에 내라고 하더라구요..
관리소장도 저희가 내는게 맞다고 보고 선수관리비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저희가 알기론 그 전주인이 선수관리비를 납부 하지 않은걸로 알고있거든요.. 5년차 아파트거든요.. 선수관리비는 꼭 내야하는건가요?
답변:아파트 선수관리비 납부 하는게 맞습니다.
아파트 선수관리비는 아파트 매매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합니다.
선수관리비 20만원 납부 하셨다가... 다음에 매매하게 되면 매수인에게 받으세요~~
퍼스트하이 공인중개사
(성북구 한천로713,516동106호퍼스트하이아파트 단지내상가)
"물건다량확보"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퍼스트하이부동산으로오세요~
☏02-941-8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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