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전에 권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리계약을 해약해야할거 같은데.권리계약금을 받은 전임차인이 계약금을 안돌려주겠다고 하네요. 임대차계약전 권리계약도 계약해지시 돈을 못돌려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 조항에 매도인(구임차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해지 할 수 있고,
매수인(신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은 계약의 해지시 위약금의 성격을 갖습니다.따라서 권리금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구임차인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전임차인에게 사정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퍼스트하이 공인중개사
(성북구 한천로713,516동106호퍼스트하이아파트 단지내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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