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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질문답변

보일러 고장 수리비 누가? (02-941-8880 장위뉴타운)

안녕하세요. 

저는 500에 30으로 이사하여 살게된 지 4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며칠 전 갑자기 비/바람/벼락 등 기상이후 때문인지, 밤에는 작동되었던 보일러

오전에 갑자기 안되는 것입니다.

보일러 전원이 아예들어오지 않아 A/S센터에 전화를 했고, 직원 말로는 휴즈교체 또는

벼락때문에 콘센트? 이것을 교체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비용이 9만 5천원에 출장비까지 1만원인데 생각보다 비용이 만만치 않군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본인이 사용하다 그런 것이면 사용한 사람이

고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어찌해야 하나요.

오늘 저녁에 다시 집주인에게 말할 생각인데, 제가 고장낸 것도 아닌데 제가 고쳐야 하나요 ㅠ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답변: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사항은 민법사항입니다.

보일러 수리에 관련하여 임대인 임차인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보일러 고장이 발생하면 임차인은 즉시 임대인에게 고지 해야 합니다.

보일러 고장의 가장 큰 원인은 노후입니다.

비/바람/벼락 기상후에? 휴즈나 콘센트를 교체해야한다? 이것도 근본원인은 노후입니다.

보일러 고장으로인한 수리,교체비용은 임대인 몫입니다.

 

퍼스트하이 공인중개사

(성북구 한천로713,516동106호퍼스트하이아파트 단지내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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